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받기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알바 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당해고 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각도 안했고 업무에 대한 실수나 어떠한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게되는 경우에는 정말 막막하죠.
특히 요새 코로나 알바 해고 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사실상 알바생들은 마땅히 받아야할 복리를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알바 해고통보 를 받고 대부분 해고수당 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어쩔수 없이 당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알바 해고예고수당 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알바생은 3개월이상 근무해야하고, 고용주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를 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을 해고 예고수당 이라고 합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을 요청할 때에는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근로계약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의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2개월 이내의 근무기간을 정해놓은 근로자,
혹은 6개월 이내의 월급 근로자,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한 경우 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없습니다.
또한 알바생 본인의 기본적 자질, 즉 평소에 지각, 업장에 대한 피해 등 해고사유가 될 경우를 잘 따져보아야 해요.
3개월 이상 잘 근무했지만 알바 해고 통보 를 당했다면, 정상적으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수당 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조드릴 점은 자진으로 그만두거나 합의에 의한 퇴사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자 가 아닙니다.
알바 해고통보 를 부득이하게 당했어도 잘 알아둔다면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 잘 따져보시고 정당하게 알바 해고 예고수당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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