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이용해봐요~
열심히 사회에서 힘쓰시는 직장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퇴직하면서 직장인 스트레스, 많이 소진된 체력을 회복하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회사를 그만 둔 뒤 마음과 정신이 편하고자 우리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인데요.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을 말칭하며, 고용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을 포스팅해볼게요.
먼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 를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면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고용노동부 검색창 에 [퇴직금] 을 검색하세요.
통합검색에 '퇴직급여' 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상세정보-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접속하면, '퇴직금 계산하기' 가 나옵니다.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설정하시고, 오른쪽 파란색 버튼[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재직일수 가 계산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하시면되고,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계산된 재직일수 에서 일수를 빼면 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보면, 앞에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설정하실 때 자동으로 계산된 기간과 기간별일수가 나와있을건데요.
본인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기재하시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집니다. 또한 [퇴직금계산] 을 클릭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되어집니다.
참고로,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세전금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헷갈리시다면 오른쪽 옆에 '퇴직금 계산 예제' 가 있으니 퇴직금 계산법 참고하시면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은 1년 근무할 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참고하실 사항은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조건 이라고 해요.
그 조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하 출근이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요구하는 회사도 간혹 있어요.
퇴직금 지급일 은 퇴사 후 14일 이내 인점 참고하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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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금액 , 지급일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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