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금액 , 지급일 정리해봤어요
사람마다 상황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예고없이 실직하거나 혹은 직장과 거주지 가 멀어서, 그 밖에 개인사정 으로 실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 하기 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나도 실업급여 대상자 에 포함이 될까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금액, 지급일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이 되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시점이라 실업급여 는 더나위할것 없이 고마운 제도인것같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요.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전환,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등의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 으로 이직하는 경우 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에 해당이됩니다.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 본인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수단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이 됩니다.
또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해당이예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 은 고용보험 사이트 검색 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통해서 내가 실업급여 자격 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알수있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령금액 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안내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에서 확인가능한데요.
고용보험 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 모의계산] 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연령과 근무기간] 란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시고 확인하세요.
보험가입기간을 모르신다면 그냥 근무시작날짜(입사날짜) 퇴사날짜를 적으시면 되요..
또 월 급여액 기재를하시면 실업급여 [급여모의계산 결과] 를 알수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다는것을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오늘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금액 , 지급일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자격 을 악용해서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옳지못한 행동이지만,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으신
직장인, 예비실업인 분들은 꼭 챙겨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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